장례식장·혼례·회갑연, 경조사가 있을 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24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경제적인 절약 뿐만 아리라 어마어마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텐데요, 올해 2월14일 부로 여러가지 경조사에 참석한 손님에게 일회용품의 제공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굿민이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장례식장·혼례·회갑연, 경조사 손님에게 1회용품 제공이 제한됩니다.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법률의 시행

지난해 8월 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왜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습니다. 하지만,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에따라,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 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제8조제3항

 

 장례식장의 경우는 왜 일부만 시행하게 되나요?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규제를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비교적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하였고,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나머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율적‧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전국 15개 지역 성별‧연령별 인구분포 따른 표본집단 1,000명 대상 설문조사(‘13. 7∼9월, 녹색소비자연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러한 비용․효과분석은 지난 2012년 6월 개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며 이 장례식장은 개원 초기부터 장례식장 쓰레기 제로화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환경경영시스템은 지난해 6월 ISO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유족과 조문객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장례식장 vs 상복공원 장례식장 비교

 

 

일반장례식장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과 창원 시립 상복공원 장례식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연히 차이나는 장례식장의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복공원장례식장의 모습이 더욱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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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원본글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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