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상담 및 문의도 ☎110번으로!
권익위 110콜센터, 해양수산부 상담대행 서비스 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와 전화민원 상담대행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 해양수산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앞으로는 ‘국번없이 110’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국민 사전안내 및 홍보를 위해 해수부 현 대표번호(044-200-5555)는 올해 8월말까지 110번과 병행 운용 후 폐지할 예정이다. 

○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전화 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110콜센터 관계자는 “국민중심의 110 단일대표번호 민원상담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단일대표번호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기관을 확대할 방안이다.”고 밝혔다.

<상담사례>


 어업자금 지원 문의 

- 수산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가 배정되었을 경우, 신청년도와 배정년도 지침에 따라 배정을 하는지 문의
  - 육상해수 양식허가를 받아 넙치를 양식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 시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
  - 귀어 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수산업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문의

여객선 탑승 문의
  - 대마도를 가려고 하는데 배편이 있는지 문의
  - 전라북도 비안도 배편 문의
  - 연평도 여객선 운행시간 문의

 해운무역 관련 문의
  - 포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신청 방법 문의
  - 해산물 수입업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항만청에서 수협을 통해 입찰을 받아 해산물을 구입을 하는데 포항지역에만 입찰제가 없어 입찰제 도입요청

 해기사 자격증 문의
  - 해기사 자격증 취득 문의
  - 해기사 교육을 받으면 어선면허에서 상선면허로 전환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수산물 안전성 문의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문의
  - 수산물 이력제 문의

 기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방법 문의
  - 해양 준설토를 물량장 매립제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 불법조업 신고 문의
  - 항만 운행증 발급 방법 문의
  - 여수광양항만 율촌부두 관리 기관 문의
  - 소형선박 면허 유효기간 갱신 문의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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