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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소식 2014. 5. 19. 15:27 |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는? Q.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으며, 재난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조치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A.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조치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금액을 포함해 희생자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모든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우선지급되며, 사후에 국비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희생자 장례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 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등 승선자 및 그 가족 등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제반비용은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
○ ‘호국보훈의 달’ 무료건강검진 해준다는데 어디서 신청하죠? Q. 저희 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검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검진대상과 건강검진 신청방법이 궁금한데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A. 문의주신대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6월에서 8월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협조를 받아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 검진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혈액 질환, 간 기능, 당뇨, 신장 기능 등 15개 기본 종목에 대해 이뤄집니다. 검진신청은 이달 중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보훈청 별로 검진인원이 배정돼 있어 신청마감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해 먼저 신청을 받고, 배정인원이 남을 경우 유공자 가족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검진일자와 검진장소 등 세부사항은 관할 보훈청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해당 지부와 협의해 신청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선물 받은 약 그냥 먹어도 될까요? Q. 고질적인 비염을 앓고 있는 저에게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가 비염약을 선물해 줬는데요. 이 약이 뉴질랜드에서는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약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문의 주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당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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