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110 상담사 :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란?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이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론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부모 

 

 X

 입양, 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http://efamily.scourt.go.kr/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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