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 돌려줘야하나요?

110 상담사 :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 할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로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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