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출생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110 상담사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시 제출 서류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5.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6.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우편접수인 경우에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합니다. 만약 부(父)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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