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110 상담사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조층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제한

아래의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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