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상담센터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문의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된 더위로 사무실 창문을 활짝 열고 잔잔한 바람을 맞으며 업무를 하던 어느 날 오전에도 역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국가공무원 문의하는 곳 맞지요?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신원조회를 한다던데, 필기합격 후 면접시험 볼 때에 벌금전과 받은 것이 있으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것이 맞나요? 벌금전과가 있어도 시험을 볼 수는 있겠지만,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뽑는 것이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인의 목소리에 혹시라도 벌금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면접시험은 신원조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여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 내용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기사와 내용들을 읽으셨다며 이론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지, 공무원이 되려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벌금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뽑겠냐며 걱정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상담업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걱정으로 문의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안전행정부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원인과 같은 질문이 무척 많기 때문에『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주신 민원인들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내용을 안내하고 다운로드 받아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잘못된 기사를 접함으로써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안감이 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 정말 그러하다고 판명이 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또 필기시험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면접을 망치면 꼭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면 면접당일에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걱정하지마시고, 우선 필기시험 잘 보신 후에 면접 시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면접시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 점수나 전과기록, 학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면접시험 당일의 대화내용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민원인의 목소리가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 공무원이 욕먹을 일이 없겠네요. 여기저기 많이 전화해봤지만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진심으로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저에게 과분할 만큼 칭찬을 듬뿍 해주시고는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직접 해당 부서나 상담센터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보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정확한 사실을 전달 할 수 있는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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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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