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조각가로 활동하고 작업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10 상담사 :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

예술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므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혜택내용 : 최저등급(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

-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메일 접수(insure@kawf.kr) 또는 우편 접수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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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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