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에스크로제도가 무엇인가요??

110 상담사 :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나요?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한다면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란?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서 제품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 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문제가 발생시 카드 지급을 정지하면 되지만, 현금의 경우 판매자에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품을 못받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지 모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럴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이며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중고물품을 직접 제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내는 것이 좋으며 그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록 이용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