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0 상담사 :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무료법률지원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방법

월평균 15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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