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하며,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구인업체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응시료와 같은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구인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