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신용·체크) 분실·도난사고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분담과 관련하여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월 28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집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책임 부담률을 평균50%에서 0%로 변경되며,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부담률도 완화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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