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 이런 상황도 여기에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110번은 국민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정부민원상담센터입니다. 정부부처와 각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안 되었거나 어느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에 대해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민원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께 조심스럽게 어떤 문의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망설이는 듯 말씀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민원인은 세입자로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이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상황이 악화되어 갈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보증금이 더 저렴한 방으로 옮기고자 집주인과 계약을 하였지만 현재 집 주인은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미리 주겠다고 하며 빨리 나가주길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민원인께서는 잔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현재 집 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집 주인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위해 바닥공사를 해야 하니 빨리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전에 바닥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답답하고 걱정하셨을 민원인의 심정이 감히 상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가구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받게 되는데 잔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임대차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률상담 외에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인에게 공감 표현을 해드리고 조심스럽게 법률상담을 권해드리자 법률상담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사 갈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이라고 말씀드리자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민원인의 내용을 정리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데이터 이관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후 부서를 통해 상담을 잘 받아보셨는지 걱정되어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잔금 지급과 명도와의 동시 이행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잘 받으셨다며 안내받은 대로 처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 전화까지 줘서 110번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민원인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힘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둥지를 잃은 새의 둥지를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둥지를 잃은 새가 둥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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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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