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통신비 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신비에는 휴대폰 기기값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인뿐 아니라,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최신 휴대폰 구매를 하려는 착한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 하는 것을 말함)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201410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또한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과연 이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인지, 통신사를 위한 단통법인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바람이 스산하여 쓸쓸함까지 느껴지는 늦가을 어느 오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남성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을 하며, 민원인께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SKT 휴대폰을 6년간 사용을 하다가, 단통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여, 얼마 전 최신 폰으로 바꿔준다는 연락을 받고 큰 맘 먹고 휴대폰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한지 2주정도 지났을까? 휴대폰에서 탄 냄새가 났습니다. 민원인께서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냄새가 점점 심해져서 회사동료들도 휴대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 및 통신사로 문의를 하니,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모두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구매 후 15일 이내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내일이 그 15일째 되는 날인데, 너무나 황당하여 본인이 잘못한 것도 전혀 없으며, 휴대폰 기계 자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왜 그 제품이 불량품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것인지, 또한 바로 교환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확인 후 교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SKT 고객센터로 계약 취소를 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통신사도 무조건 불량증명서를 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원인은 영업직 근무를 하고 있어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110번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민원인의 내용을 듣는 내내 저까지 화가 났습니다. 또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민원인께 위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전달을 하여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고 안내를 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민원인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측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원인께 처리가 잘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제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고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처리가 잘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해당 통신사 책임자와 통화를 했으며, 계약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 순간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민원인께서도 우리 상담사님 덕분에 해결이 너무 잘되어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민원인께 우선 처리가 잘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담사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희 110번으로 문의해주실 것을 안내 후 민원인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법령에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때는 그 내용은 전혀 안내를 해주고 않고 막상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때는 회사 규정을 내 세우며 착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상담사이기 이전에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뉴스를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현재 단통법이 시행이 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통법이 착한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인지, 대기업(통신사)을 위한 단통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실 때는 저희 110번 콜센터를 기억해주세요.
언제든지 민원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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