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첫날 긴급하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배우자가 사망소식 천청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배우자의 간병을 도맡아서 했기에 언젠가는 맞이할 사망소식이란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할 줄은 몰랐었던 민원인이셨습니다.

 
예전에도 배우자의 뇌졸중으로 인해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긴급하게 의료비지원제도를 이용하여서 얼마간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망으로 인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정신도 없었던지라 의료비지원제도를 이용 할 수도 없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민원인의 말을 듣고서는 우선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서민에 대해서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장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러한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민원인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 주고 담당자분과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길 안내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 담당자분과 상담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보고 해피콜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받은 내용은 장례를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민원인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자신이 아는 선에서 민원인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민원인께서는 아주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인 저에게도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의료비 지원이 되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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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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