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버스 CCTV 의무 설치 (9.19부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9. 17. 08:00 |
버스 안 범죄와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10~30일 사업정지 처분합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4289&pWise=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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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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