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범죄와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10~30일 사업정지 처분합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4289&pWise=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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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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