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바뀝니다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불한 없이 최대 5일로, 
그 중 3일만 유급휴가로 인정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가자 출산 후 약해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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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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