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10. 10. 08:00 |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바뀝니다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불한 없이 최대 5일로,
그 중 3일만 유급휴가로 인정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가자 출산 후 약해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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