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폐차 및 중고거래를 할 수 있어요 (10월 17일부터)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를 위해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


이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확대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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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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