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1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1. 20. 08:00 |
법인과 개인 일반·간이사업자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개별 분석자료,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거 신고내역 추이분석,
올해 세법 개정내용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방법”
①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신고/납부 ③ 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 무실적 신고 ⑥ 신고서 제출 ⑦ 접수증 확인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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