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0년 이상 된 노후차

를 소유하고 계시나요?
교체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
보유요건 : 19.6.30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노후차 요건 : 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는 제외)
노후차 말소 : 노후차를 폐차, 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신차 등록 : 20.1.1~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
(주의사항-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

<지원절차>
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
제출 후 노후차 자동차 등록 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 등록증)사본 제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게 문의


출처 : 국세청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tscafe/221815606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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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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