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는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는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교환·환불 시에는 카드결제 때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9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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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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