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을 부과합니다.

▶가입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3425&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2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_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