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생활속 지식창고 2021. 7. 8. 09:00 |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신고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민원]->[소극행정 신고 센터]


▶소극행정 신고 민원의 경우, 
통상의 민원과 달리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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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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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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