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홈쇼핑 허위, 과장광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www.acrc.go.kr )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 www.clean.go.kr )
방문 :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 -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세한 사례 및 공익신고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22845462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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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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