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됐다면 적극행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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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국민제안과 민원신청 등을 했지만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자세한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41337949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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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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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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