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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도 환급해야
"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설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4783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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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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