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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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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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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