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77157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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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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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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