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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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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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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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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