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등 휴게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청사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배정하도록 청사관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청소근로자의 휴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청취 사례는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72209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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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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