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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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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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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