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Ik2xy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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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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