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권고 했을까요? 
블로그를 통해 알아봐요!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83487759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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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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