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l7zLb1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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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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