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던

영세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PNZaV2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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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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