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 손실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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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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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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