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 중단으로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해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를 송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어요.

자세한 권고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53541843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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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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