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 줘야”
☎ 110 소식 2022. 6. 24. 09:00 |
매출 등이 있고 택배 발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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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oveacrc/2227769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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