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은 고소사건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해야
☎ 110 소식 2022. 7. 14. 09:00 |
군사경찰이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할 때,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사부서장 등에게 보고해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군사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확인 -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03386999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음건강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2.07.18 |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8천여만원 지급, 회수금액 25억 넘어... (0) | 2022.07.15 |
도서지역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국유지에 도시가스 설치하도록 협의 (0) | 2022.07.13 |
▶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등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의무 관련 세부지침 마련 (0) | 2022.07.12 |
건강보험료 소득자료 반영 시기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