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할 때,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사부서장 등에게 보고해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군사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확인 -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03386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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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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