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를 했다면 녹화된 파일을 이용해 영상녹화물을 반드시 제작·보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대면조사 시 녹화를 했음에도 
영상녹화물 관리와 제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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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oveacrc/22282052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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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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