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국내 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일해왔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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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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