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갈등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기준강화
☎ 110 소식 2022. 11. 9. 08:00 |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다툼을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확대하고 지자체는 상담인력 확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외에 자체적으로 조정 기구 설치가 어려운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중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1728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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