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은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

 

 

짧았던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기 시작하더니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부채질이 잦아집니다. 이렇게 시원함을 찾는 시기가 되면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력난,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더위가 심해지면서 전력은 우리의 여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력은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있지만, 여름엔 쾌적함 유지를 위해 냉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난히 더웠던 작년에는 전력부족 현상으로 정전이 되는 등 많은 불편도 뒤따랐었습니다. 오늘도 30도가 조금 넘는 더위가 이어지던 어느 날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지금 도로를 달리다 보니 낮인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정부에서는 전력난이라고 하는데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전력난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재 국민들도 정부의 뜻에 따라 전력난에 대비하고자 동참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부터 전력이 세고 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다며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근무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 전력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길가에 가로등은 무심코 그냥 지나치거나, 시간상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민원인께서 전화를 주셨다는 것에 많은 동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들으시고는 도로공사가 진행중이라 가로등을 켜두었다고 하시며 민원인께 직접 연락을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얼마 뒤 민원인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다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시며 전력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을 들으니 전력난의 심각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으며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쾌적함을 위해 시원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수를 위한 시원함을 추구한다면 정부의 전력낭비 줄이기 캠페인과 더불어 전력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이번 여름은 전력난과 무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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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즐겨타는 이유중 하나는 내리막길을 달릴 때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짜릿함 때문 일텐데요~ !!  이러한 짜릿함은 물론, 그 이상의 것을 맛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멋진 라이딩 코스가 있습니다.  두근두근! 과연 어디일까요? 헤헤~ 무척 궁금하고 기대되시죠??  

 

헤헤~ ^__^  정답은 바로 섬진강 자전길 입니다! 깨끗하고 소박한 자연을 품은 섬진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지역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섬진강 자전거길이 6월 29일 개통되었는데요~  볼수록 매력이 넘쳐 빠져들 수 밖에 없는곳이예요!! 매력만점 라이더님들 라이딩 준비 되셨나요?  섬진강 자전거 길 곳곳으로 함께 떠나요~ ^3^

 

 

 

섬진강 자전거길

전북 임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시작해 전남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총 148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주로 섬진강변을 따라 조성되었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길에 단절구간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보완, 전 구간을 잇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자전거길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섬진강과 영산강을 잇는 자전거길

또한 이번에 섬진강과 영산강을 잇는 26km의 자전거길도 함께 개통되었는데요! 이 길이 새로 생기면서 영산강 자전거길(133km)과 섬진강 자전거길(148km)이 이어져 모두 307km에 이르는 종주 자전거 길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목포에서 출발해 광주·담양을 거쳐 광양까지 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전거로 즐길 수 있겠죠? ^____^

 

 

 

대박 여기서 잠깐!

그 동안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개통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종주인증도 섬진강 자전길에 8개소의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6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증센터: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임실), 장군목, 향가유원지(이상 순창), 횡탄정(곡성),

              사성암, 남도대교(이상 구례), 매화마을, 배알도 수변공원(이상 광양)

 

 

 

 섬진강 자전거길의 특징

섬진강 자전거길은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자전거길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 순창과 남원 경계에 일제 강점기 철도를 놓다가 중단해 방치되어 있던 폐교각(219m)과 폐터널(390m)을 리모델링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길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는데요. 특히, 목교 중간에 설치된 투명강화유리 바닥의 ‘스카이 워크’는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섬진강 자전거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향가목교 스카이워크

향가터널 리모델링 


 

 

또한 광양의 폭이 넓은 제방 구간에는 자전거길이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게 S자 형태의 자연스런 곡선으로 포장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자전거길 양 옆에 4계절 꽃나무를 심어 자전거길에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어 꽃들과 사진 찍는 여유 잊지마세요~ ^.^

 

4계절 꽃길(광양시)


 

 

 

 

 섬진강 자전거길 주변명소

 

 

  • 진뫼마을(임실군)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의 생가가 있으며 섬진강 지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  향가유원지(순창군)

섬진강의 강물을 향기로운 물이라 하고, 근처의 옥출산을 가산 즉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향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일제시대 순창과 남원을 연결하는 철도를 가설하려다 중단되어 남아있던 폐교각은 데크와 스카이워크가 시공되어 멋진 자전거길이 되었다.

  • 섬진강기차마을(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는 1004장미공원, 관광용 증기기관열차, 레일팬션, 순환형 레일바이크, 천적곤충관, 음악분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갖추어져 있다.

  • 매화마을(광양시) 

10만 그루에 달하는 매화나무가 있어 매화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른 봄이면 마을주변 밭과 산 능선은 새하얀 매화로 눈부시다. 해마다 3월 중순이면 매화문화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출처: 안정행정부

원본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3874&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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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정부대표민원전화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방법은 110블로그에 이웃추가 후

                          ② 설문(질문1,질문2,질문3)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참여기간은   2013년 7월 3일 ~ 7월 2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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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3년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주요내용 >

▶ 추진배경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이 문제됨에따라「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2013.5.28 개정, 11.29 시행)

 주요내용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및 성범죄자 등 청소년활동참여 부적합자의 신고 수리 제한
②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③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화
④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보험가입 의무화 등

 시행일 : 2013.11.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피해 예방

 주요내용
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②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실적 제출 방법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전산 입력
시행일 : 2013.6.19.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2년까지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성폭력 시설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

- 2013년 6월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설치주체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주요내용
① 반의사불벌죄 전면 페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③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13세 미만의 사람,장애가 있는 사람)
④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처벌강화
⑥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현행)‘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 → (변경)‘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 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⑦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⑧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열람 서비스 구축

 시행일 : 2013.6.19.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5월 28일 공포, 2013년11월 29일 시행)으로 2013년 11월 29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건강증진 및 공동생활 질병감염 예방

 주요내용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시행일 : 2013.11.29.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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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주요내용 :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인상
①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2012년 대비 104,127원 인상)
②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ha(2012년 대비 83,102원 인상)

시행일 : 2013.12.(접수 : 2013.6.15, 지급일 : 2013.12.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  추진배경 : 귀농인의 정착 초기 정착자금 조달의 어려움 완화

▶  주요내용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인의 경우에도 지원 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이내에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 신청이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시행일 : 2013.7.(예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됩니다.

<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추진배경 : 비상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 대상을 확대

 주요내용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쌀 → 쌀, 밀, 콩

시행일 : 2013.9.

( ※ 비축을 위한 밀,콩의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양곡관리법시행령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 ․ 양파를 대상으로‘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 ․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

추진배경 : 가격변동폭이 큰 배추 ․ 양파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마련하여 물가불안 해소

 주요내용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
* 절차 : 위기징후 포착 →수급상황 분석 →위기평가 →경보발령

②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이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

▶ 시행일 : 2013.6.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유통의 3대 과제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i)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ii)처방전을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하고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추진배경 : 호르몬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향상

▶ 주요내용
①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하도록 함
②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따라서만 판매
※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③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 시행일 : 2013.8.2.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수의사법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추진배경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0.8.5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

▶ 주요내용
①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②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 유효기간 : 술 품질인증 3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5년
* 법률 개정 시행 전에 받은 품질인증과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시점부터 산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추가
③ 우리술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13.10.6.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농촌진흥청에서는농약 및 원제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을 국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소면적 엽채류에는 작물군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유럽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엽채류 대표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적용

주요내용
①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 개선
②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등을 한국인 체형고려 개선
③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 잔류성 시험성적상호적용)

 시행일 : 2013.8.

☞ (참고)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민원인들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비료, 농산식품, 사료·축산물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 2013년도 민원의뢰시험 수수료 인상 (감면).신규항목 추가 >

▶  추진배경 :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시험·분석·검정 수수료 인상(감면) 및 신규항목 추가

▶  주요내용
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고려 수수료 인상(분석원가의 30% 수준 → 41% 수준)
② 신규 민원의뢰 항목 추가(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
③ 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  시행일 : 2013.7.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료와 시험경비(제2013-10호).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주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

  추진배경 : 주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하여 일반식품제조업자와 같이 동일하게 관리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

 시행일 : 2013.7.1.
* 단, 식품등표시기준은 2014.1.1., 기존영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은 2015. 7. 1. 시행

 

 

[출처] 기획재정부

[원본글]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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