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 · 인천 · 경기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 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 서울시  · 인천시는 하반기 중 시행

▶ 추진배경 : 그간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수계 및 팔당호 상류 일부 시 ․ 군(7개)에 시행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서울 ․ 인천 ․ 경기의 한강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총량관리 대상물질 : BOD, T-P)

▶ 주요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시, 군별 배정된 개발부하량 할당 필요
- 개발사업 승인 ․ 허가 전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개발부하량) 산정 및 할당
* 개발부하량 할당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팔당호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건축연면적 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800㎡이상 일반건축물 등

▶ 시행일 : 2013. 하반기

 

 

2013년 9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시행일 : 2013.9.28.

 

 

지금까지는 8대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주요내용
① PM10 에 대한 시범예보(전일 17시)
②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 시행일 : 2013.9.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 발표)

 

 

지금까지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기상자료로 제공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부터 기상증명을 발급하여 기상증명지점을 확대하고 기상사업 등록과 기상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계획 입니다. 

▶ 추진배경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① 방재기상관측자료 기상증명지점 추가(144개 지점)
②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 발급)
▶ 시행일 : 2013.12.

* 첨부 : 기상증면 제공 발급 예정 방재기상관측자료 (AWS) 144개 지점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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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20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 ․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하고(개정안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하며(개정안 제22조),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의2)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 추진배경 :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

▶ 주요내용
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②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

▶ 시행일 : 2013.12.

 

 

 

 

 

 

◆  2013년 4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하려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등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합니다.

◆  개설방법해당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의 시행으로 인근 상인들이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상생법상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대형마트 ․ 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시기 ․ 방법)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② (예고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 시행일 : 2013.4.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 공유를 통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소변경부담 완화 및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가 특허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는 전입신고 할 때마다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였는데, 앞으로는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2013년 7월 1일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적용합니다.

 

<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 등의 주소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전입
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
② 2013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

▶ 시행일 : 2013.7.1.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30628093325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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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여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추진배경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주용내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시행일 : 2013.6.19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에게 참여수당으로 40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에게 참여수당으로 31.6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 7월부터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다만, 취업성고패키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훈련생은 종전과 같이 31.6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지원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수당 인상

▶ 주요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을 현행 31.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13.7

 

 

2013년 6월 19일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및 표준사업장 인증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만이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시행일 : 2013.6.19

 

 

2013년 9월 23일부터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진배경 :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주요내용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임을 이유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행일 : 2013.9.23

 

 

2013년 7월 1일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됩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 추진배경 : 인체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① 1-브로모프로판, ② 2-브로모프로판, ③ 에피클로로히드린, ④ 페놀, ⑤ 트리클로로에틸렌, ⑥ 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 황산

▶ 시행일 : 2013.7.1

 

 

 

2013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 주요내용

①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
②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

▶ 시행일 : 2013.7.1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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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생술 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여리고 약한 우리 아기들~ 응급처지도 신중히 해야겠죠?  오늘은영유아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볼까요?

   

 

 

 

 

            영유아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때,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문제 없어요!!

 

  1. 기도열기(이물질 제거)

 

  2. 압박위치

◈ 입안의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이면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쓸어냅니다.

◈깊은곳에 자리한 경우 더 밀어넣을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 흉골 중앙 바로아래 또는 양측 젖꼭지 중간을 두 손가락을 위치하여 눌러 줍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한손으로 가슴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압박시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3. 흉부압박

 

    4. 기도유지

 

◈ 가슴을 1~2.5cm깊이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록 흉부를 30회 압박합니다.

◈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 합니다.

 

◈ 한손의 이마, 다른 한 손은 턱을 들어 주되 중립위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머리를 심하게 젖힐경우 오히려 기도가 폐쇄될 위험이 있어 약간만 뒤로 젖히거나 턱만 살짝 들어올려 중립위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5. 인공호흡 2회 실시

 

     6. 반복시행

◈ 입으로 입과 코를 동시에 덮고 가슴이 오르내리도록 천천히 숨을 불어 넣습니다.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기 때문에 호흡량을 체구에 맞게 조절하여 인공 호흡을 실시 합니다. 

◈ 위의 과정을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출처 : 소방방재청

원본글 : 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show_contents.jsp?check_the_num=682&check_the_code=0&check_up_num=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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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알아보는 '정부 3.0, 달라지는 국민의 삶!'

 

 

 

 

 

 

 

 

 

[출처] 안전행정부 블로그

[ 원본글] http://www.mospablog.net/118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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