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꼼짝 마!

 

 

 6월 18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오는 6월 18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안행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세 체납액 : 8,931억원(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 '13년 2월말 현재)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제로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④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09.11월~‘13.4월) : 112,218건/ 404억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12년 연도폐쇄기(’13년 2월말)를 기준으로 3조 5,373억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1,365억원이 증가했으나 체납율은 6.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첨부자료 및 담당자

 

130611_(지방세분석과)_상습체납차량_번호판_전국_일제영치.hwp

130611_(지방세분석과)_상습체납차량_번호판_전국_일제영치.pdf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 02-2100-5996

 

 

 

 

 

 

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3815&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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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감코리아, 보건복지부

[ 원본글] http://www.korea.kr/policyplus/cartoonView.do?newsId=14876181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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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

 

 

 

 

 

하이2정말 무더운 날씨죠? 자외선도 강하고, 아직 에어콘이 나오지 않아

잠시만 앉아 있어도

허벅지에 땀이 고이는 날씨 입니다. 흠...

 

이럴수록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핫이슈인데요~

 

오늘 정부청사관리소6월 10일 아침 출근시간 입주부처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부채나눔 캠페인을 8개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부채 나눔과 함께 실내 건강온도(28℃) 준수,

휘들옷(간편복) 입기,

냉방기 가동 중 창문 닫기 등

직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안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청사에서는 사무실 기준 냉방온도 유지(평균 28℃ 이상),

승강기 4층 이하 운행제한, 점심시간 PC 끄기,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솔선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계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에너지절약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김영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국가 전력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이며,

이번 행사가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1인이 되도록

노력해 볼까요~~~?

 

 

 

 

[출처] 안전행정부

[원본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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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번 홍보영상 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자 명단  

 

 

화티켓 (11명)

@이용주임  @김정태   @NyangNyang   @이종덕  @김재헌

@안승수     @송보희   @Hyun Jung Huh  @박성진  @박준호   @김유미


 

 블러 (11명)

@주혜진 @허유미 @홍덕찬  @홍성모 @하주영

@Seu K Jung  @김순옥 @정영길 @박서연 @안지영 @ 모소희


 

 

 우산  ( 77명)

@태양맘  @Jin Lee   @Crong Park  @Bok Sun Park @Jaeseong Lee 

@구성희  @전미정  @윤하영  @박진오  @Eun Jin Cho 

@이나영 @김영남   @박연희   @김우비  @주은영

@김정섭  @권행복 @임종배  @신동학  @Ilji Kim  

@Celine Lee  @홍승훈  @Jae Hee  @조용이  @최성민 

@양파수연 @김원희 @황동훈 @정승욱  @Sungho Hong

@ 김현우  @ 경수정 @ 박영인 @Lee Han @Junszw Kim

@ 김은정  @정순애  @김원종  @조병광  @유창선

@ 이병기 @ 전미나  @천난순  @김동업  @임국빈

@Ricky Oh  @Sunghoon Um  @허정윤  @임철용  @이안나 

@Soohyun Cho  @Eunju Seo @조현진  @차현지 @ 방은정

@최폴리 @김인숙 @한세민 @함세령 @유아정

@이양숙 @ 정영옥  @신정섭 @Hae Young Cho  @  백진희

@이한경 @ 이안나  @ 김뽐이 @신금자   @이은란

@조병광 @ 김동숙 @박진희 @MiChael Jang @권종수

@이명진 @주올림

 

 

 USB (11명)

@배환 @백낙원   @손규철 @강혁준 @Sungtaek Hong 

@정경성 @조현성 @김광룡  @ 안광재  @이유진   @임보경

 

 

 

=>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당첨되신 분들은  6월20일까지 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 ) 쪽지(메시지)주소, 이름,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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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부운~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앞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폐업을 하여 일자리를 잃은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이 공포되었는데요~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실업급여 적용 제외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 해 왔는데요,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료 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_____^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원본글]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6933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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