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

 

 

 

 

 

하이2정말 무더운 날씨죠? 자외선도 강하고, 아직 에어콘이 나오지 않아

잠시만 앉아 있어도

허벅지에 땀이 고이는 날씨 입니다. 흠...

 

이럴수록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핫이슈인데요~

 

오늘 정부청사관리소6월 10일 아침 출근시간 입주부처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부채나눔 캠페인을 8개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부채 나눔과 함께 실내 건강온도(28℃) 준수,

휘들옷(간편복) 입기,

냉방기 가동 중 창문 닫기 등

직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안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청사에서는 사무실 기준 냉방온도 유지(평균 28℃ 이상),

승강기 4층 이하 운행제한, 점심시간 PC 끄기,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솔선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계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에너지절약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김영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국가 전력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이며,

이번 행사가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1인이 되도록

노력해 볼까요~~~?

 

 

 

 

[출처] 안전행정부

[원본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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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번 홍보영상 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자 명단  

 

 

화티켓 (11명)

@이용주임  @김정태   @NyangNyang   @이종덕  @김재헌

@안승수     @송보희   @Hyun Jung Huh  @박성진  @박준호   @김유미


 

 블러 (11명)

@주혜진 @허유미 @홍덕찬  @홍성모 @하주영

@Seu K Jung  @김순옥 @정영길 @박서연 @안지영 @ 모소희


 

 

 우산  ( 77명)

@태양맘  @Jin Lee   @Crong Park  @Bok Sun Park @Jaeseong Lee 

@구성희  @전미정  @윤하영  @박진오  @Eun Jin Cho 

@이나영 @김영남   @박연희   @김우비  @주은영

@김정섭  @권행복 @임종배  @신동학  @Ilji Kim  

@Celine Lee  @홍승훈  @Jae Hee  @조용이  @최성민 

@양파수연 @김원희 @황동훈 @정승욱  @Sungho Hong

@ 김현우  @ 경수정 @ 박영인 @Lee Han @Junszw Kim

@ 김은정  @정순애  @김원종  @조병광  @유창선

@ 이병기 @ 전미나  @천난순  @김동업  @임국빈

@Ricky Oh  @Sunghoon Um  @허정윤  @임철용  @이안나 

@Soohyun Cho  @Eunju Seo @조현진  @차현지 @ 방은정

@최폴리 @김인숙 @한세민 @함세령 @유아정

@이양숙 @ 정영옥  @신정섭 @Hae Young Cho  @  백진희

@이한경 @ 이안나  @ 김뽐이 @신금자   @이은란

@조병광 @ 김동숙 @박진희 @MiChael Jang @권종수

@이명진 @주올림

 

 

 USB (11명)

@배환 @백낙원   @손규철 @강혁준 @Sungtaek Hong 

@정경성 @조현성 @김광룡  @ 안광재  @이유진   @임보경

 

 

 

=>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당첨되신 분들은  6월20일까지 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 ) 쪽지(메시지)주소, 이름,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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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부운~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앞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폐업을 하여 일자리를 잃은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이 공포되었는데요~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실업급여 적용 제외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 해 왔는데요,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료 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_____^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원본글]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6933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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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 여름!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자외선 차단을 위한 8가지 방법!!

 


 


 

1.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좋나요?

자외선 차단지수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SPF 15 이상의 제품을 규정대로 바를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품의약안전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에서는 SPF 15이상의 제품을 외출 15~30분전 바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으면 자외선 A도 차단이 되나요?

SPF 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 A 차단효과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 FDA에서는 자외선 A의 차단지수(UVA protection factor, PFA)를 제품에 함께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PFA 2~4는 +, 4~8은 ++, 8이상은 +++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 전에는 SPF 수치뿐만 아니라 자외선 A 차단지수(PFA)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한번만 바르면 되나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30분전에 충분한 양(2mg/cm2 이상)을 골고루 펴서 발라야 합니다. 도포양이 이보다 적을 경우 차단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야외활동시간이 긴 경우엔 2~3시간마다 반복해서 덧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흐린 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구름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흐린 날에도 상당량의 자외선 A가 지표면에 도달하며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외선 A에 의한 광노화 및 색소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린 날에도 맑은 날과 마찬가지로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5.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요?

입술 부위는 자외선에 의한 광선 각화증 및 피부암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로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술부위에도 SPF 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 또는 자외선 차단성분이 포함된 립스틱을 발라주도록 합니다.

 

 

 

6. 어린이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나요?

일생동안 받는 자외선의 1/3 이상이 출생 후부터 18세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시기부터는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색인종인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백인보다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알레르기 등이 적은 것이 사실로,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돌 무렵부터 바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 양산이나 모자를 쓰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나요?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양산을 사용하고 차양이 큰 모자를 쓰는 것은 햇빛을 직접 차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지면에서 반사되는 자외선까지는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변이나 스키장 등에서는 지면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양이 높으므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8. 운전이나 실내에 있는 경우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자외선 A의 경우 유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운전시나 실내에 있는 경우라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며, 기미, 주근깨 등 색소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전시나 실내의 창가에 있는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원본글] http://www.kma.org/board2/view.php?w_seq=40&page=1&kind_c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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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회만으로 면허증 갱신

 

 

장롱면허 소지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죠? 바로 면허증 갱신인데요! 일정 기간이 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그동안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대박이젠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해졌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볼까요??

 

 

 

 

 

 

 

  면허증 갱신 절차 변경

-  1종 보통과 대형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를 받아야 함.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2년 이내 건강 검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함.

 

 

 

 허증 갱신 절차 변경

-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체검사서 출력 없이 전산조회만으로도 적성검사 가능하도록 개선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하여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1종 보통.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조회 될 경우 운전면허증과 사진 제출시 새 운전면허증발부 가능.

 

 

 

 면허증 갱신 기간

면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증 갱신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

 

 

 

 

 

출처: 경찰청

원본글: http://polinlove.tistory.com/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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