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알아보기

 

 

 

 

 

 기부금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있음)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습니다.~

 

1)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일정한 기관(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하고 배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 법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기출하는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 또는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급한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2)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원을 기분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뉜다는 점~~~~~~~기억해두세요^^

 

3)지정기부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위와 같은 단체에 기부하신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4)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금 특례제도 인데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순서대로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한도는 아래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  류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공제액)×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특례기부금의 경우 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규정 삭제)

 

 

◆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한도 기부금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액 계산방법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당해 금전가액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ARS를 이용해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요~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하신 금액이 연말정산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고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안에 있는 기부금단체검색 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청 블로그

 

 

 

여기까지,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요모조모 잘 따져가면서 연말정산기부금공제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여러분~~ 부자되세요^^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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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 공제대상자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요건은 2012.1.1.이후 상환분부터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총 급여액 요건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차입금의 종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3)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상환액 공제금액및 월세액 소득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ㆍ월세액 소득공제금액ㆍ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2012.1.1.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 하며, 2012.1.1.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요~

 

 

4) 제출증명서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별지 제44호의3 서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별지 제44호의3 서식)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 2011.12.31.이전은 배우자(소득여부 불문)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있음)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2)공제대상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3)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5) 참고사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이자를 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1) 공제 대상자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필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 배제합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007.2.28 이후 연장분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

(06.1.1부터)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06.1.1

부터) 충족

 

 

참고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시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승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초과 여부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는?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으며~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주택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최소한 동일날짜에 구주택과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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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12.1.1.이후 사용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한도액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공제분 중 적은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추가공제를 합니다.

 

 제비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 20%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학원의 수강료 중 지로 납부액

 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20%(30%)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최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20%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2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가족카드 사용분은??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 적용 여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사항~tip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영수증 제도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26 ⇀ 내선 2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똑똑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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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없이 전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공제대상 기간
해당연도 1.1~12.31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 자료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문턱(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란 ??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 (만 18세 미만)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지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서.외국

교육기관(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 중.

 고등학생

 초.중.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 중. 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경찰대.육군.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워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중학교 졸업이상의 하격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닥 인정되는 자를 의미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 -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특별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직업능력훈련비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소득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초.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입사 저,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외국 대하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초등하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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