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18. 9. 14. 08:00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9월16일~10월01일까지입니다.
■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
■ 문의 :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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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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