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19. 6. 17. 08:00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요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라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금리인하 요구권! 꼭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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